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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재단법인 설립허가(묘지관련사업)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054-880-3747 (FAX:054-880-375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관한 법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설묘지설치를 목적으로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관련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관한 규칙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법인,토지,건물)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경북도청 민원실 어르신복지과 관련부서 협의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묘지관련시설 법인설립허가는 법인 사설묘지(화장장, 납골당)설치허가를 전제로 하므로 묘지설치 허가요인의 적합 여부를 관련법규에 의거 우선 판단 나. 도에서는 법인 사설묘지 설치허가요건에 적합시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1) 설립목적이 실현 가능할 것   (2) 출연재산(부동산 및 동산)의 확인 및 목적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었거나 확립될 수 있는 것   (3) 정관작성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4)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임원요건 적합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즉시 묘지설치허가를 시장・군수에게 신청 나.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출연재산(부동산 및 동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제출 다. 법인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고 라. 법인 설립 후 정관 및 임원의 변경과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과 재산의 증가사항을 보고 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된 경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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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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