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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등록
담당부서 org 농축산유통국 축산정책과 연락처 054-880-3422 (FAX:054-880-341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사료제조업(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을 영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ㆍ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ㆍ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개요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축산경영과 없음 1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경상북도수입증지 30,000원 신청시
지역개발공채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50,000원 교부시(면허4종기준)
면허세 시 10,000원, 군 6,000원 교부시(면허4종기준)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배합사료제조업 :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참조 나. 보조사료제조업 :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 참조 다. 단미사료제조업 :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참조 2. 사료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제조 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사료검정인정기관)에게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ㅇ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 8 참조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1. 다음의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배합시설, 분쇄시설, 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2. 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햐 한다. 3. 제조하고자 하는 사료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에 관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제조한 사료를 판매하고자 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사료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4) 5. 사료관리법 제 규정 위반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벙법으로 등록한 경우 및 영업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6. 기타 사료관리법 제반규정 준수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인) -> 2. 접수(민원실) -> 3. 검토(축산경영과) -> 4. 결재 -> 5. 등록증 수령(신청인)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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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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