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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설업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54-880-3916 (FAX:054-880-3939)
민원설명 이 민원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는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서 처리합니다.)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별지제5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회사명)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⑤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⑥사업자등록증(개인)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 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 대표이사의 본적, 호주에 대한 사항 확인 ⑤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⑥사업자등록증(개인) 3.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⑤사무실 이전에 관한 서류(2005.6.8 신청분부터)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와 계약・층수・면적 정확히 기재) - 등기부등본 ⑥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4. 성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 등 - 관련서류첨부
신청방법 기타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도시계획과 없음 즉시(4시간 이내)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전화번호: 053-755-5007,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4안길 11)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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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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