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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담당부서 문화산업과 연락처 054-880-3147 (FAX:054-880-3159)
민원설명 이 민원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하는 분이 설립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8조 ○ 동법 시행령 제1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4.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5. 위치도 1부 6. 개략설계도 1부 7.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각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문화산업과 소관행정기관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제출한 사업계획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 타 법률의 저촉여부(법 제20조제1항 관련)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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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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