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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의료법인 설립 허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연락처 054-880-3793 (FAX:054-880-3819)
민원설명 의료법인 설립은 의료기관(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자로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의료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1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설립 발기인 회의록 첨부) 1부 3. 정관 1부 4.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 5. 재산의 기본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부 7. 사업개시 예정년월일과 당해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임감증명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및 호적등본 각 1부 9. 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각 1부(설립발기인 대표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보건정책과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의료법인 정관 적정여부 ◦ 사업계획(수입, 지출 등)이 적정한지 여부 ◦ 기부재산(토지, 건물, 현금 등) 적정 여부 ◦ 임원 취임예정자 결격사유 여부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법인설립등기 및 기본재산 법인이전 조치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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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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