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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신고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민생과 연락처 054-880-2613 (FAX:054-880-2639)
민원설명 협동조합기본법시행으로 인한 협동조합 신고절차 및 서류 안내
근거법규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의사록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임원이력서 사진첨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수입지출예산서 7.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군 시군 일자리 관련 부서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정관 필수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시행으로 협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업무 시장, 군수에게 위임(2014. 7. 31.) 사회적협동조합은 관할 중앙부처에 신고 및 인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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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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