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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054-880-3748 (FAX:054-880-3759)
민원설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이 신청을 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도 노인복지담당과 어르신복지과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 고려하여 지정신청의 적절성 검토 및 현지확인(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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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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