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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샘물(염지하수) 개발 임시허가(변경신고)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연락처 054-880-3573 (FAX:054-880-3569)
민원설명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염지하수)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2년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을 임시허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성명,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을 변경하기 위한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10조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시허가 가. 사업계획서(샘물‧염지하수 개발위치・면적 등) 1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다. 원상복구 계획서 1부 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실 맑은물정책과 임시허가: 20일, 변경신고: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사업계획(샘물개발 위치, 면적 등)이 적정한지 여부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은 적정한지 여부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 여부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샘물개발허가 신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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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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