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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연락처 054-880-3002 (FAX:054-880-3009)
민원설명 자가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전 까지 신고인, 사업의 종별, 사업의 목적, 전기통신방식, 설비의 설치장소, 설비의 개요, 설비운용(예정)일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이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자가망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이하사업용망)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자가망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으며, 설치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할 수 없음(법 제65조) -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51조의8)는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상호간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의 점유에 속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경찰 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근거법규 o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제1항)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서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 등 관련 구비서류 붙임1) 서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실 정보통신과 총 1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
기타비용 -
심사기준 [신고서] o 신고인 : 설치 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 이어야 함 o 사업의 종별 : 사용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o 사용의 목적 : 신고인 자신의 사업에 전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o 전기통신방식 : 전기통신표준 적합여부 o 설치장소 : 신고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장소인지 여부 o 설비의 개요 : 설치구간, 설비명, 제조사, 규격, 수량 등 설비내역의 구체적 명기 여부 o 설비운용(예정)일 : 신고서 수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신고서 제출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후 여부) [설계도서] o 제출서류 : 시방서, 설계도면, 형식승인필증, 설치계획서 등 기술기준 등 적합여부 확인에 충분한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o 작성자 : 작성자가 적정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 o 기술기준 :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되는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o 형식승인 : 설비가 형식 승인을 받은 설비인지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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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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