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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연락처 054-880-3002 (FAX:054-880-3009)
민원설명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경상북도지사의 확인을 받기위해 신청하여야 함
근거법규 o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 목적 외의 사용의 제한, 제66조 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9조의9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o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o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동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o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o 시공자의 인적사하 및 자격증 사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실 정보통신과 총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
기타비용 -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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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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