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외직행,일반버스)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연락처 054-880-2659 (FAX:054-880-266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시외버스(직행, 일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분이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얻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7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 민원실 교통정책과 차고지 관할관청협의 1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경상북도수입증지(기본) :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추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검토사항  ・교통량검토 :기존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여객수송 수요파악  ・운행계통검토 : 기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경합여부  ・사업용 자산검토 : 차량 구입 및 시설 재원 확보 가능성  ・차고지 확보   차고지의 도시계획 저촉여부 등을 차고지 설치 시군의 협의사항 검토 나. 시설 등의 확인  ・차량 기준대수 확보사항  ・차고지 최저기준 면적 이상 확보사항  ・부대시설(영업소, 정류소, 사무실, 차고부대시설, 운전원 휴게실 및 숙소, 교육   훈련시설) 확보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