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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일반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54-880-3916 (FAX:054-880-3939)
민원설명 이 민원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2008. 1. 1부터 일반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내용확인은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서 처리합니다.)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별지제1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신청방법 기타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도시계획과 없음 법정기일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60,000 ~ 90,000원 토목·건축·조경: 6만원,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 9만원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27,000 ~ 67,500원 인구 50만 명 이상 시: 67,500원, 그 밖의 시: 45,000원, 군: 27,000
기타비용 국민주택채권 납입자본금 또는 증자금액의 2/1,000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전화번호: 053-755-5007,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4안길 11)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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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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