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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지적,공공,일반)측량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처 054-880-4057 (FAX:054-880-4059)
민원설명 (지적, 공공, 일반)측량업 등록신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붙임 파일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0원 현금 및 카드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시지역(15,000원) / 군지역(9,000원) 관할 소재지 시군에 납부
기타비용 50,000원 제1종 국민주택채권(측량업) 매입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① 현장확인 조사 실시(사무실, 기술인력, 장비 등) ② 측량업 등록 후 소재지 시·군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송부함. ③ 지적측량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설정을 해야하며, 보증설정 후 증빙서류를 경북도청 측량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함.(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의거)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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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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