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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운행계통, 시간)인가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연락처 054-880-2659 (FAX:054-880-266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시외버스(직행, 일반) 운송사업자가 운행계통(노선)이나 운행시간 변경 및 증차 운행하기 위하여 그 인가를 얻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2. 신・구 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교통정책과 운행계통 관련 시.도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경상북도수입증지( 증차기본 : 5,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 *운행시간: 1,400원 *기타 : 2,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운행계통 변경 및 운행시간 변경:주민교통편의 및 타업체와의 관계검토 및관련 시도와 협의나. 증 차 : 업체 총 운행거리를 보유대수로 계산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민원인) -> 2. 접수(도 총무과 민원실) -> 3. 검토 및 심사(도 경제교통정책과) -> 4. 관련시도와 협의 -> 5. 결재 -> 6. 결과통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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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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