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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등록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2497 (FAX:054-880-2669)
민원설명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2018.7.1부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변경등록) 신청 접수, 검토업무와 사업의 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업무가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전화 0545-467-0535)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흐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공급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3.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5.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로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 에너지산업과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30,000원(시). 18,000원(군) 교부시 1종
기타비용
심사기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 가. 일반대리점   (1)시설기준 - 저장시설: 700㎘이상을 저장할 수 있을 것          수송장비: 50㎘이상을 수송할 수 있을 것   (2)자 본 금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 ※ 비 고  1.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광역시・도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인접 시・도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에 한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나. 용제 대리점  (1) 시설기준 - 저장시설: 150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일 것    수송장비 - 20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일 것  (2) 자 본 금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분이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3조)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석유사업법 제13조)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4) 석유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법 제5조)  (5)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6) 행정명령에 위반한 때
기타 ◦ 등록제도 변경내용(시행령 제45조제8항) -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조건부·변경등록 포함) 접수 등이 시·도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 문의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 054-47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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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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