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주하는질문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답변
▣ 적용 범위는

- 주거용 건물 :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주거용으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
- 미등기주택 :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는 받았으나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적용됨.
-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됨

▣ 보호내용은

-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에 입주하거나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김.
- 전세자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주인집의 채권자보다 우선으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 임대차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때에는 법제4조제1항에 의해 그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1년 후 올리는 경우에도 기존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최우선 변제권
법에 의해 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최우선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3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입주하는 임차인1천2백만원
- 기타지역 :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입주하는 임차인 8백만원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