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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전세계약 만료후 이사시 조치할 사항
작성자
관리자
내용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는 가야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가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가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전세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등기절차는 법원에 비치된 임차권 등기신청서에 취지와 이유 등을 쓰고

- 건물등기부등분
- 임대차계약서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거주사실확인서(이웃 주민 2인)
- 부동산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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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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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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