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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부동산 거래 상식
작성자
관리자
내용
부동산 거래 상식은?
답변
▣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되도록 사지 말아야 합니다.
-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거나 매수직전에 보존등기가 되거나 상속등기, 회복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의심해야 합니다.
-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고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 계약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며, 특약이 있으면 그것도 명백히 기재합시다.
-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반드시 입회인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 소개소나 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계약해서는 안됩니다.

▣ 대금지불은 이렇게 하십시오

- 중도금, 잔금 지급시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하며,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 마다 확인하십시오.
- 권리이전을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하며,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등록세액의 300%까지 등기신청이 늦은 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전등기 수속을 마친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시 알아둘 사항은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인 경우 월세보증금액+(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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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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