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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소액심판제도
작성자
관리자
내용
소액심판제도는 무엇인지?
답변
▣ 소액심판은

- 2000만원(98.1.1부터)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비용과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기존의 재판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소송제기는 아주 간편합니다.

- 법원종합접수실이나 민사과에서 소정의 양식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원고나 피고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소송비용은 수입인지대(청구금액×5/1,000)와 송달료(1회분 1,760×당사자수)뿐입니다.

▣ 신속하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며 그 기일은 보통30일 이내입니다.
-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소액심판은 어디에서 관할하는지
95.9.1일부터 소도시나 군 지역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 법원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는 안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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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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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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