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주하는질문

제목
사망말소된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여부
작성자
관리자
내용
형이 사망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 사망말소된 자의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발급은 직계 존·비속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직계 존·비속 또는 동일호적내의 가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생이 형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주민등록표의 등·초본발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제4항제2호

☞ 문 의 처 : 도 자치행정과, 시군·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