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주하는질문

제목
이름없이 출생신고한 아이의 주민등록등본발급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내용
아이의 이름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도 호적상의 출생등록은 가능하다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의료보험신청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 하자 불가하다는데 왜 안 되는지?
답변
▣ 주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신고 사항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등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성명이 없는 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10조

☞ 문 의 처 : 도 자치행정과, 시군·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