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관련법령

제목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5.10.26 대통령령 19109호]
등록일
2005-12-20 13:13:02
내용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5.10.26 대통령령 1910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③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④이 영에서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하며,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또는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⑤이 영에서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02.8.21>
   ⑥이 영에서 무인민원발급기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신설 2000.10.13> 
 
  제3조 (기간의 계산) 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4일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일시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일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4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2.8.21]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제4조 (민원의 신청)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