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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등록일
2007-09-17 09:04:35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07-749호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9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07.6.7)에 의하여 자동차부분
    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비의 추가확보 등 등록시설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확대에 따라 부분정비업자(기존 등록된
    부분정비업자 포함)는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회전반경
    측정기 또는 이 3종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 (통상 휠얼라이먼트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조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에 추가 (안 별표1)

  ◦또한, 부분정비업자는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 하도록 자동차
    정비업시설기준에 추가 (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생활경제교통지원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 경상북도 생활경제교통지원팀(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215 FAX 053-950-3429)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    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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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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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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