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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9-28 11:22:33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771호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9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동 법에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설치 근거 명시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거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간사에 대하여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3. 관련근거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1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 2항
  시·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도 관할 구역 안의 시·군 및 시군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에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3]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128 Fax 053-950-3302 E-mail odyssey113@gb.go.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 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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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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