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1-21 09:50:53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 - 51호

  경상북도세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1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심의위원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의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고,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를「우편법 시행규칙」에 맞게 보통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지방세심의위원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나.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는「우편법 시행규칙」에 맞게 보통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다. 구판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경상북도세 감면조례」에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안 제21조, 제27조)
  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42조, 제44조)
    ∙「저작권법」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외의 등록
    ∙「상표법」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갱신

3. 관련근거 
  ○「지방세법」제143조(저작권 등록 등의 세율)
  ○「지방세법」제146조(상표ㆍ서비스표 등록의 세율)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기본우편역무의 종류)

4.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shpark@gb.go.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