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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12-09 14:39:01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 - 777호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8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도래에 따라 도민들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 우수한 평생학습사회 
    구현
  ◦ 교육진흥 관련 모형 및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여 평생학습이 생활문화로 뿌리내려 선진 
    교육 문화 도시 기반 구축과 지역산업의 육성에 부응
  ◦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
  ◦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글 강화하여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와 평생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평생교육진흥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참여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내지 제9조)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내지 제20조)

3. 조례 제정안 : 붙 임
4. 의견 제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2월   27일까지 경상북도지사 
  (참조 : 인재양성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북도청 행정지원국 인재양성과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 053-950-3717,  FAX 053-950-2109, 
      E-mail : sman@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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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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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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