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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1-09 16:48:57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33호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기본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2조)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방법, 신고장소 및 지역을 규정함(안 제3조)
  ○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및 금액을 정함(안 제4조)

3.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방호구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방호구조과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편번호702-702)
  - 전화 : 053-950-2857(담당자 송인수) 
  - Fax  : 053-95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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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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