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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2-23 09:11:47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 - 154호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투표법」개정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부여, 투표연령하향조정(20세→19세) 등을 내용으로 2009.2.1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를 동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 신설 : 조례(안) 제2조제4항
 ○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 조례(안) 제3조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주소, 거소, 체류지
   ※ 위 ·내용을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중 작성요령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우편번호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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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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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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