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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05-22 14:38:30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 -861호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 월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사 분과 위원회 통·폐합과 현실에 맞는 명칭변경, 다수인 참여 및 규모 적정성 확보를 위해 연임제한 및 정원조정 등을 통하여 인적요소 다양화를 통한 보존과 활용의 균형적 의견 수용으로
 ○ 문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신뢰받는 문화재 관리 행정 구현을 위함. 

2. 주요내용
 &9702; 문화재위원 정원 축소 및 연임 제한 규정 신설 : 안 제6조 제2항
  &8729; 위원회 정원 75인 이내에서 60인 이내 축소 조정
  &8729; 연임 제한 규정 신설(계속 재임은 3회에 한한다)
 &9702; 문화재위원 심의제척 규정 신설 : 안 제7조 제2항 신설
  &8729;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8729;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
  &8729;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8729;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9702; 문화재 전문위원 정원 축소 : 안 제11조 제1항
  &8729; 전문위원 정원 90인 이내에서 70인 이내 축소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문화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문화재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732 Fax 053-950-3349 E-mail swangel@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 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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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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