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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10-08 10:09:57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1174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09.9.21)에 따라 위임사무별 소관부서 조정과, 
  ◦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사무 소관부서 조정 - 49건
   ; 시장·군수에게 위임 >
  ◦ 보건복지여성분야
    ∙ 식약품안전팀 → 식의약품안전과(17건)

   ;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 >
  ◦ 보건복지여성분야
    ∙ 식약품안전팀 → 식의약품안전과(32건)

 ☐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된 업무 삭제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등

  ◦「식물방역법」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자연공원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신규사무 신설
    ∙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손실보상, 주민지원사업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신규사무 신설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전염병예방법」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된 업무 삭제  
    ∙ 전염병 방역, 소독업 허가 등

  ◦「결핵예방법」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된 업무 삭제  
    ∙ 전염성 결핵환자의 의료

  ◦「도로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신규사무 위임
    ∙ 보상청구, 보상대상자 결정, 금액의 산정 등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에 따른 신규사무의 위임
    ∙ 판매인의 명의변경, 지정취소, 승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으로 공유재산의 명칭 변경
    ∙ 잡종재산 → 일반재산, 행정·보존재산 → 행정재산
 ☐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변경 - 3건
  ◦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직속기관내 전보권에 대해 직속기관장(공무원교육원장 제외)
    에게 위임한 것을 공무원교육원장에게도 위임

  ◦ 기관명칭 변경 - 2건

 ☐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변경 - 6건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신규사무 신설 - 5건
    ∙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손실보상, 주민지원사업 등

  ◦ 조항 삭제 - 1건 (공익을 위한 처분)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변경 - 3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신규사무 신설 - 2건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과태료 부과·징수, 석유판매업의 품질검사 등
  ◦「의료법」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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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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