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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2-22 08:59:11
  • 작성자 안국현 [ 안국현 ☎053-950-281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177호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2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경상북도개발공사 수권자본금이 1,600억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5,000억원으로 증액함으로써 향후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 경북
   관광개발공사 인수 등 道 대형시책사업 추진에 대비하고 개발공사의
   지속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1,6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를 3,200만주에서 10,000만주로 확대  

3. 의견제출
   경상북도개발공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예산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우 702-702) 
 ● 전화 053-950-2815, 팩스 053-950-2129, 이메일 agh65122@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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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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