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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3-20 14:02:59
  • 작성자 김명제 [ 김명제 ☎053-950-353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274호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업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기업 지원대상 확대
  ◦ 대규모 투자기업 범위를 국내·외 기업 동일하게 적용
  ◦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 사항 개정 및 서식정비 등

2. 주요내용
  ◦ 국내기업 지원대상 사업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의료·바이오 및 원자력 관련
    산업”을 포함하여 지원대상 확대 (안 제10조 4호, 5호)

  ◦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를 투자금액이 1천억원(외투기업의 경우 FDI 1억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함(안 제11조 1항)

  ◦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사항 개정 및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실 곳 : 경상북도 투자유치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702-702, 전화 053-950-3536, FAX 053-950-2178, E-mail : kmj100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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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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