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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6-30 09:45:51
  • 작성자 자치행정과 [ 남정근 ☎053-950-216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638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서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으로써
  ◦ 기관별 특수성 반영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용이하도록 도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특수지 근무수당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을 규정(안 제2조)
     -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외 43개 지역
  ◦ 수당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을 규정(안 제2조)
  ◦ 수당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3조)
     - 정기 실태조사 : 5년마다
     - 수시 실태조사 :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7.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주소: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우편번호 : 702-702, 전화 : 053-950-2165, FAX : 053-950-2219,
E-mail : gipilko@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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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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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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