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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0-11 09:57:26
  • 작성자 세정과장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889호

「경상북도 도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도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도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나. 지방세 세목간소화(16개→11개)에 따른 개별 세목분야의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3조) 
   이 조례의 규정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 도세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나. 제2장 취득세(안 제4조부터 제5조)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현행 취득세 및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체계로 조정하며,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60일로 하는 등 취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제3장 등록면허세(안 제6조부터 제11조)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무관한 등기·등록분과 면허세를 합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4장 레저세 (안 제12조)
   레저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장부비치 의무를 규정함.
 마. 제5장 지방소비세 (안 제13조)
   지방소비세의 안분세액 정확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규정함.
 바. 제6장 지역자원시설세(안 제14조부터 제32조)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 부과대상 지역,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제7장 지방교육세(안 제33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규정함.
 아. 부 칙 (안 제1조 ~ 제3조)
   시행일, 일반적 적용례,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joym@korea.kr 

4. 기 타 
  자세한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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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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