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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0-14 11:39:26
  • 작성자 배진태 [ 배진태 ☎053-950-306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898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0.  14.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
     에 반영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외국인 투자 촉진법」제13조 및 「외국
     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점의 구체화(안 제12조제1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제출 : 예산편성 전 → 예산의결 전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시 : 추경편성 전 → 추경의결 전

 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항목 추가(안 제32조제1항)
   ◦ 제1항 대부료 전액감면 항목에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연구기관”을 추가

 다.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조정(안 제35조제2항, 제63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81조 제1항 개정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가능한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용 단가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  

 라. 도본청 및 의회청사 기준면적 추가(안제47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및 의회청사 기준면적이 정해짐에 따라 조례에 반영 

     - 본청(의회)청사 기준면적(단위 : ㎡)

      본청 : 인구 300만 이상 ~ 400만 미만 44,974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43,376
             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39,089

      의회 : 인구 300만 이상 ~ 400만 미만 12,700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11,524
             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9,878

 마. 기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등 변경

3.  관련법령 : 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27조, 제94조의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95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계약심사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번지, 전화 053-950-3061, FAX 053-950-2330)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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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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