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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1-13 11:25:51
  • 작성자 세정과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 38 호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0.12.27. 개정 공포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되면서 최저 금액은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도세 기본조례의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지방세 기본법과 같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개정함(안 제5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joy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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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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