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등록일2011-03-07 09:02:45
  • 작성자 문화예술과 [ 김경숙 ☎053-950-352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 184호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12년 6월 준공예정인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재단법인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설립하고, 향후 운영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 道 차원의 경북문화콘텐츠산업의 종합적·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원기관으로 육성·발전

2.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안 제2조)
     ◦ 도 단위 재단법인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설립 및 운영
  나. 진흥원의 주요 사업 설정(안 제3조)
     ◦ 지역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책개발 및 정부사업 유치
     ◦ 문화콘텐츠산업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일부업무 위탁
  다. 진흥원의 임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진흥원의 임원(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 및 진흥원장의 임기 등
  라. 재단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성(안 제6조)
     ◦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 등
  마. 공무원의 파견(안 제9조)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 및 시·군 공무원 파견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문화예술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522 Fax 053-950-3319 
      E-mail ksk21c2001@korea.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