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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4-04 09:41:49
  • 작성자 고봉화 [ 고봉화 ☎053-950-2390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 282호 


『경상북도 공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4월4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문서에 날인하는 공인의 인영을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로 하고. 

   ◦『정부기록보존소』의 명칭을 변경된 『국가기록원』으로 개정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390  Fax 053-950-2089 
       E-mail bh3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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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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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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