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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주택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4-28 13:45:47
  • 작성자 건축지적과 [ 김대현 ☎053-950-226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 362호

「경상북도 주택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주택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의 재정지원 근거와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도 단위 주택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주택종합계획내용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
  ◦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공동체 의식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내용을 규정(안 제3조)
    - 주택법 제8조에 의거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년․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 수립기준 마련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4조)
    - 주택법 제85조에 의거 주택종합계획 수립, 조례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마련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
    - 주택법 제43조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 지원근거 및 절차 마련
  ◦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기준 마련(안 제17조)
    - 도내 관리실태가 우수한 공동주택단지를 평가․선정하여 인센티브 지원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

3. 관련근거
  ◦ 주택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주택법 제43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건축지적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건축지적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264 Fax 053-950-3469)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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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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