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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6-23 09:51:05
  • 작성자 변성욱 [ 변성욱 ☎053-950-222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579호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도정에 대한 개선의견, 불편사항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모니터들에게 인정감 부여를 통한 활발한 제보로 열린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정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모니터의 위촉기간, 해촉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내지 제5조)
  ◦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전화로 하며,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처리(안 제7조)
  ◦ 도정모니터의 역할은 주요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위법부당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등으로 규정(안 제8조)
  ◦ 모니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223, Fax 053-950-2229,  E-mail  keanubsu@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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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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