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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9-19 13:06:25
  • 작성자 전영수 [ 전영수 ☎053-950-260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819호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시 구비서류 등을 마련

2. 주요내용
   ㅇ 수상후보자 추천시 구비서류 제출 규정(안 제2조)
       추천서 1 부, 신청서 1 부, 공적조서 1 부,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 1 부,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은 2011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산림녹지과
   ㅇ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우편번호 702-702)
   ㅇ 전화 : 053-950-2601
   ㅇ FAX : 053-950-2669
   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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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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