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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1-09 10:36:15
  • 작성자 변영구 [ 변영구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 38호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가 2011.12.31일까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
   법」에서 개별 위임하는 사항과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기본 감면안 및 도시가스사업, 
  향토기업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사항들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별 위임하는 사항 감면조례 반영
 나. 전국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례안 반영
 다. 도시가스사업 등 지역개발 지원 조례안 반영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 3784,  Fax(053)950 - 2319
     - E-mail : qusdudrk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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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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