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 등록일2013-03-29 19:08:51
  • 작성자 김영희 [ 김영희 ☎054-650-013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3-355호

「경북도립대학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조례명
 ◦ 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

2. 개정이유
 ◦「고등교육법」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교명변경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를 경북도립대학교 운영조례로 제명 변경
 ◦ 경북도립대학교로 교명 변경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교원 중 전임강사 삭제
 ◦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수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북도립대학교 (참조 : 행정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우편번호 757-807)
      (전화. 054-650-0131, Fax. 054-650-0139, E-mail. yhjjin@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 중앙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