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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7-09 17:35:02
  • 작성자 회계과 전향숙 [ 전향숙 ☎053-950-2712 ]
내용
「경상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05.8.4.)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007.4.5.)에 따라 경상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증보증조례 중 관련근거 법령 조항을 개정하고,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 조정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조항 수정(안 제1조, 안 제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조정 (안 제4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회계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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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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