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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2-10 08:21:25
  • 작성자 조영목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   호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법」 시행(‘14.1.1)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 인하 및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 인상 등을 경상북도 도세 조례에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율을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5조제1항제4호 삭제)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인하
      (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             : 1천분의 30
  ○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안 제5조제2항제7호)
  ○ 면허세 세율 인상(안 제8조 및 제10조)
    ∙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3,000원 →  6,000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3,000원부터 30,000원까지) → 
                               (4,500원부터 45,000원까지)
  ○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세액 인상(안 제27조제3항 신설)
    ∙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200/100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이 경우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300/100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 3784,  Fax(053)950 - 2319
     - E-mail : joym@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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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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