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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2-10 08:22:47
  • 작성자 조영목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   호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14.1.1)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정비

3. 주요내용
  ○ 압류재산의 매각․청산 후 발생한 ‘교부금전’의 처리 방법을 공탁에서 예탁으로 개선 (안 제19조)
     -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공탁하거나 시․군 금고에 예탁 ⇨ 예탁으로 일원화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 3784,  Fax(053)950 - 2319
     - E-mail : joym@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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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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