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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인사관련 조례 개정 입법예고
  • 등록일2014-04-07 13:18:01
  • 작성자 정수미 [ 정수미 ☎053-950-2162 ]
내용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현행)전임전문직의사 → 개정)일반임기제의사
 ○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대상  변경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직종개편(‘13.12.12)에 따라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부지사 자격기준 중 근무상한연령 삭제
    • 부적격자 기준 중「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근무상한연령 초과’ 삭제 

 경상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지방공무원법」(2011.5.23.)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동 조례를 폐지


   위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13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및 팩스로 제출하거나 이메일(jsm0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212   Fax)053-95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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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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