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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5-01 15:42:15
  • 작성자 노성호 [ 노성호 ☎053-950-346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490호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 례 명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법」에 따른 「경상북도 건축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정비 하고,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및 반복심의 횟수 제한,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의 제한을 명문화(안 제4조제3항)
  ◦ 건축위원회 위원의 반복 심의 제한(안 제9조제5항)
  ◦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건축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 3463,  Fax(053)950 - 3469
     - E-mail : nsh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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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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