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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5-22 11:18:05
  • 작성자 이혜미 [ 이혜미 ☎053-950-2028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 - 612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민원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농어촌정비법」등 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삭제 
  ◦ 위임사무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 

2.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1, 별표 5) 
  ◦ 경상북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등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고시 사무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 
  ◦「도시개발법」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협동조합기본법」시행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 관한 아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나.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1, 별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삭제한 사무와 시장·군수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의 삭제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시장·군수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의 삭제 
 다. 기타 법령 불일치 조문 및 조항 등 정비(안 별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맞게 조문을 변경 
 라.「별표 1」,「별표 5」에 실국(분야)별로 위임사무를 관리하던 것을 소관부서별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안 별표 1, 별표 5) 
  ◦「별표 1」중 여성정책분야, 창조경제산업분야, 일자리투자분야, 안전행정분야, 문화관광체육분야, 농수산분야, 환경해양산림분야, 보건복지분야, 건설도시방재분야의 명칭 삭제 
  ◦「별표 5」 중 창조경제산업분야, 농수산분야, 환경해양산림분야, 보건복지분야, 건설도시방재분야의 명칭 삭제 

3. 조례개정안 :“붙 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3326, Fax 053-950-2119, 이메일 : lhm159@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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