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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5-26 12:43:36
  •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 최유복 ☎053-950-3021 ]
내용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비리와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과제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계획의 수립 및 실천분야(안 제3조~제5조)
 다.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5조)
 라. 자료제출 및 협조,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3021, Fax 053-950-2119, 이메일 : yubog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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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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